건축사용승인 관련 관리자 2024/01/10 조회 276 No. 192 1.건축법 제18조 1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 청하여야한다." 고만 규정하고 사용승인의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 목록으로 자료실 ‹ 이전 다음 게시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