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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용승인 관련

관리자 조회 276 No. 192
1.건축법 제18조 1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
청하여야한다."
고만 규정하고 사용승인의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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