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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명도방법

관리자 조회 1537 No. 175
임차인과 직거래로 월세 계약한후 보증금 입금전에 이사부터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의 요건입니다.

계약해지의 요건에는 이외에도 차임연체액이 2개월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민법 제
640조),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때(민법
제629조)에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리고 밀린 임대료의 지불을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합당한 답변이 없으면 임차인을 상대로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구하는 원인을 보증금 미납이나 임대료 연체라고 기재하면
별도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소판결이 나면 집행신청을 해서 명도하면 되겠습니다.
즉,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끄집어냅니다.
집행 시 임차인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없는 경우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유체동산을 찾으려할 때 보관비용을 청구.
아니면 민법 제490조에 의거 경매 등의 방법으로 처리.



이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대부분의 경우 법에 의한 절차는 그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가난한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멍청한 임차인이 아닌 바에는 값나가는 유체동산을 그냥둘턱이 없다.

결국 임대인이 명도소송하고 강제집행한 후 보관하고 있던 집기를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본인이 낙찰 받아 버리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